F-1 비자 받기
먼저 여러분은 미국대사관에 지원하셔야 합니다. 비자 신청 과정은 국가별로 다르지만 몇개의 사항들은 동일합니다:
먼저 여러분은 F-1 비자신청을 위해 I-20라는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. I-20는 여러분이 미국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수업시작 일자와 수업료 지불등 여러 정보를 기재하고 있습니다.
다음 단계로 대사관에서 여러 서류를 얻으셔야 합니다. 이 서류들은 대사관의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직접 대사관을 방문하셔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. 대부분의 대사관들은 주재국가의 언어로 된 서류들을 비치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재는 반드시 영어로 기입하셔야만 합니다.
세번째 단계로, 여러분의 재정상태를 증명해야 합니다. 여러분이 MLI 학생이라면 여러분이 I-20를 신청할 때 저희 학교의 온라인 지원양식에 여러분들이 대사관에 증명해야 할 최소 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. 물론 더 많은 금액이 있으면 비자 신청시 유리합니다. 재정증명은 30일 이내에 발행된 여러분이나 부모님들의 은행 잔고증명이면 됩니다. 여러분의 직계가족 이외의 분들의 잔고증명을 사용하려면 그 분들이 왜 학비지원을 하려는지에 대한 지원사유와 함께 학비지원 동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.
어떤 나라에서는 비자를 받기위해 단순히 서류을 넣고 기다리면 됩니다. 하지만 다른 어떤 나라에서는 대사관 직원과 인터뷰를 해야하기도 합니다. 만약 인터뷰를 할 계획이시고, 도움될만한 정보와 팁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만기일
여러분의 F-1 비자에는 발행일과 만기일이 있습니다. 하지만 가장 중요한 날짜는 여러분의 I-20의 날짜입니다. 여러분의 I-20의 기입날짜는 미국에언제 입국할수 있는지를 결정하며 I-20의 만기일은 언제 출국해야 하는지는 결정합니다.
여러분의 F-1비자의 만기일은 여러분의 나라에 돌아가야하는 날짜이 아닙니다. F-1비자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티켓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일단 여러분이 들어오게 되면, 유효한 I-20나 I-94를 가지고 있을시 만기일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
만기된 F-1를 여러분이 갖게 될는 경우 문제점은 미국을 나갈 때입니다. 여러분이 미국에 만기된 F-1으로는 새로운 I-20이더라도 다시 미국에 재입국할수 없습니다. 물론, 여러분은 본국에서 새로운 F-1을 신청할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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